생활법률 기말고사(상속법 종합사례 등)
- 최초 등록일
- 2020.12.2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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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A의 상속재산은 집 3억원, 정기예금 5천만원, 저작권료 5천만원, 교통사고 배상금 1억원이 적극재산이며, 은행대출금채무 3천만원, 상속에 관한 비용 2천만원이 소극재산이다(장례비 및 묘지구입비도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1997. 4. 25. 선도 97다3996 판결).
적극재산 5억원에서 소극재산 2천만원을 공제하면 4억 5천만원이 상속재산이 된다.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법정상속인은 B, C, F, L, M 이다.
1순위는 배우자 B, 직계비속인 C, F(I는 상속결격자), 2순위는 직계존속 L, 3순위는 자매인 M이다.
대습상속인은 상속결격자 I를 피대습자로 하는 J, K이다.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10점)
B, C, F, J, K이다.
상속재산 4억 5천만원은 C, F가 각각 1억원을 상속받는다. 배우자 B는 5할을 가산한 1억 5천만원을 상속받는다. 대습상속인 J, K는 피대습인 I의 상속분 1억원을 공동상속하는데, I의 배우자인 K가 6천만원을, I의 직계비속 K가 4천만원을 상속받는다(대습상속에서도 배우자 상속분을 적용한다. 민법 제1010조 및 제1009조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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