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방법
- 최초 등록일
- 2013.04.30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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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정부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 및 방법과 최근서식을 안내합니다
활용하시면 원할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1. 제출서류
2. 신청기간
3. 지급금액
4. 지급요건
5. 신청방법
6. 기타 유의사항
본문내용
○ 출산전후급여 : 135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을 지급
☞ 통상임금이란 :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임금(기본급, 직무수당 등)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연장근로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식대, 차량) 등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 대규모 기업의 경우 30일분 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40% (하한액: 월50만원 상한액: 월100만원)
※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산정 후, 육아휴직기간 동안 동 급여의 85%를 매달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육아휴직종료 후 해당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괄하여 지급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