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8.12.24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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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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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3.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정책: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경기도교육청 ‘2013 경기 학생 생활·인권교육 기본계획’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에 관한 대책 발표
(1)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주요 실천사항
-교사는 매 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1면담 실시→면담결과 부모께 통지
-인성교육 실천
(2)학교폭력 예방체제 구축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감,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 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신고 접수, 사안조사,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 전담
-신고 의무제 홍보
(3)학교 단위 예방 프로그램 운영
-상담실 설치·운영
(4)학교 지원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전담경찰제 운영
-배움터 지킴이
(5)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출석으로 인정
(6)어울림 학교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장기 위탁 프로그램)
(7)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선도(처벌) 및 조치
(8)치유, 회복, 소통, 공감의 ‘상생 프로그램’추진
(9)관계기관 연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절차 및 구성인원 등 꼼꼼하게 보기: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 학교폭력 전담기구
(1)구성
-구성권자: 학교장
-구성원: 교감,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생활지도 부장교사 혹은 상담 부장교사 등의 보직교사→참여가능
(2)운영
학교폭력 예방활동
①학교폭력 실태조사: 연2회이상
②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①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관련 학생을 보호자에게 통보
②학교폭력 사안 조사
③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전 사전 심의
④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3)역할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신체적/정신적 피해상황 파악, 병원이송, 책임교사:실질적 업무 주도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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