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 법 개정 정보까지 꼼꼼하게 반영한 『부동산 상식사전』. 왕초보 딱지를 떼는 핵심 부동산 강의로 시작해 전·월세부터 내 집, 상가, 토지, 경매까지 국내 최초로 부동산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각 부동산의 거래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물건을 볼 때 조심해야 할...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은 1년일까, 2년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대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전⋅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세입자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세를 얻은 집에서 최대 2년까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돈되는 투자지역(주택) 고르는 눈썰미 기르기 네가지 원칙
1.개발호재가 3가지 이상 겹친 지역을 찾는다.
▼개발호재 체크리스트
1)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기거나 도로가 확장되는가?
2)특수목적 중⋅고등학교가 설립되는가? (외고, 과학고, 국제중 등)
1.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돈을 주고 집을 샀으나 집주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전주인 이름으로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등기이다.
2.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등기이다. 이런 집은 돈 주고 사더라도 자기 집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A는 소송을 해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B한테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기간 중에 B가 자신의 건물을 팔아서 도망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가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팔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이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3.환매등기 - ‘빌린 돈을 갚으면 집을 돌려받는다’는 뜻의 등기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의 집을 샀더라도 그 사람이 약속한 기한 안에 돈을 갚으면 집을 돌려줘야 합니다.
4.가압류 – 빛을 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도망가거나, 빈번하게 주소를 옮기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받을 사람은 사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때 하는 조치가 가압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