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Ⅱ.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고백의 보강증거 인정여부 (대판 1983.5.10, 83도686)
Ⅲ. 보강증거의 범위
Ⅳ. 결론
二十. 공판조서의 증명력 (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대판 1995.4.14, 95도110, 대판 1990.2.27, 89도2304 )
Ⅰ. 서설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Ⅲ.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우선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선언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의 의의를 언급하고 증거재판주의의 규범적 의미에서 범죄 될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되려면 무엇을 요하는 알아보고 관련판례를 소개한다.
Ⅱ. 본론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이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함을 말한다.
나. 특수한 의미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소극적·역사적 의미에서의 증거재판주의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규범적 실정법적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한다. 즉 형사소송법 제 323조가 범죄 될 사실에 관하여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본 조에서 말하는 범죄 될 사실을 의미하며 증거 또한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의미한다. 여기서 증거재판주의는 규범적 의미에서 범죄 될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2. 엄격한 증명
가.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고, 이를 요하지 않는 증거에 의한 증명인 자유로운 증명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후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나. 엄격한 증명의 대상
① 공소범죄사실 : 구성요건해당사실, 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친족상도례등의 처벌조건 (형벌권에 발생에 직접관련되는 사실이므로 )
②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③ 알리바이 등의 간접사실, 경험법칙, 법규 (관련하여 외국법규의 존재는 요증대상이라고 판례는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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