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증거법 시험 및 레포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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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증거법 파트에서 핵심되는 쟁점을요약정리하였습니다. 시험자료 및 레포트 자료로 활용해주세요.
조문 및 판례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였습니다. 아래 목차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一.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대판 1985. 12.24, 85도2178)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二.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에 관하여 (대판 1983. 6. 28, 81도3011)
Ⅰ. 문제점
Ⅱ. 대법원의 태도
Ⅲ. 결론
三. 증거공통의 원칙 ( 대판 1989. 10. 10, 87도966 )
Ⅰ. 문제점
Ⅱ. 대법원의 판시
Ⅲ. 구체적 예와 그 해결
四. 형사소송법상 소명과 증명의 구별 (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980,1234면/ 신양균 저 형사소송법 615면 참고 )
五. 증거신청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대판 1993. 11. 26, 93도2505 / 신양균 저 형사소송법 520면 참조)
Ⅰ. 증거결정의 의의
Ⅱ. 증거결정의 요부 및 기준
Ⅲ.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Ⅳ. 관련 판례
Ⅴ. 결어
六. 증언거부권 ( 형사소송법 이재상 )
Ⅰ. 의의
Ⅱ. 증언거부권의 내용
Ⅲ. 증인의 출석의무 및 출석의무 위반 시의 제재
七. 고발 전 수사서류(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95.2.24, 94도252)
Ⅰ. 피의자신문조서의 의의와 문제점
Ⅱ. 대법원의 태도
Ⅲ. 결어 - 요약과 결론 -
1. 판례의 요약2.
八.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자백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90.9.25, 90도1586)
Ⅰ. 문제점
Ⅱ.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침해여부
Ⅲ. 접견교통권의 침해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1. 관련 대법원의 태도2. 사안에서
Ⅳ. 접견교통권의 침해 구제
1. 구제방안 2. 구제수단의 한계
九.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1984. 5. 29, 84도378 )
Ⅰ. 서론
Ⅱ.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학설대립
Ⅲ. 긍정설의 예외적 판례
Ⅳ. 결어
十.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3,9.27, 83도1953)
Ⅰ. 서론
Ⅱ.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Ⅲ. 관련 대법원의 견해 - 1982.9.27, 83도195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Ⅳ. 결론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Ⅱ.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Ⅲ. 판례의 태도
Ⅳ. 결론
十二. 사진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신이철 형사소송법 단문집 / 대판 2002. 10.22, 2000도546)
Ⅰ. 서론
Ⅱ. 사진의 증거능력
十三.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이재상 형사소송법 , 신이철 단문집, 대판 1997. 3.28, 96도2417, 대판 2002.10.8, 2002도123)
Ⅰ. 문제의 제기
Ⅱ.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Ⅲ. 결론
十四. 정신박약과 증거능력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대법원 1991.5.10, 91도579)
Ⅰ. 문제의 제기
Ⅱ. 정신박약자의 증언능력
1. 학설 2. 판례3. 소결
Ⅲ. 피해자의 진술이외의 증거가 전혀 없는 피고인의 처벌여부
Ⅳ. 결론
十五. 증거의 동의와 철회 (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Ⅰ. 서론
1. 증거로 함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2. 문제점
Ⅱ. 증거동의의 철회
Ⅲ. 착오로 인하여 증거에 대한 동의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 가부
Ⅳ. 결론
十六. 거증책임의 전환 (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Ⅰ. 들어가면서
Ⅱ. 거증책임의 전환
Ⅲ. 거증책임 전환에 관한 규정
Ⅳ. 결어
十七. 자백의 증명력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대판 1990.2.13, 89도2205)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백의 증명력 제한
Ⅲ. 판례
Ⅳ. 결론
十八.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2. 보강증거 필요설3. 절충설 (제한적 필요설)
Ⅲ. 판례의 입장 (대판 1992.7.28, 92도917 / 대판 1986.10.26, 86도1773)
Ⅳ. 결론
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Ⅱ.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고백의 보강증거 인정여부 (대판 1983.5.10, 83도686)
Ⅲ. 보강증거의 범위
Ⅳ. 결론
二十. 공판조서의 증명력 (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대판 1995.4.14, 95도110, 대판 1990.2.27, 89도2304 )
Ⅰ. 서설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Ⅲ.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우선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선언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의 의의를 언급하고 증거재판주의의 규범적 의미에서 범죄 될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되려면 무엇을 요하는 알아보고 관련판례를 소개한다.
Ⅱ. 본론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이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함을 말한다.
나. 특수한 의미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소극적·역사적 의미에서의 증거재판주의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규범적 실정법적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한다. 즉 형사소송법 제 323조가 범죄 될 사실에 관하여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본 조에서 말하는 범죄 될 사실을 의미하며 증거 또한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의미한다. 여기서 증거재판주의는 규범적 의미에서 범죄 될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2. 엄격한 증명
가.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고, 이를 요하지 않는 증거에 의한 증명인 자유로운 증명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후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나. 엄격한 증명의 대상
① 공소범죄사실 : 구성요건해당사실, 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친족상도례등의 처벌조건 (형벌권에 발생에 직접관련되는 사실이므로 )
②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③ 알리바이 등의 간접사실, 경험법칙, 법규 (관련하여 외국법규의 존재는 요증대상이라고 판례는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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