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군사법제도][군사법원의 연혁][군사법원의 필요성][군사법제도의 의의][군사법제도의 개선사항]군사법원의 연혁, 군사법원의 필요성과 군사법제도의 의의, 군사법제도의 개선사항에 관한 심층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3.16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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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사법원의 연혁, 군사법원의 필요성과 군사법제도의 의의, 군사법제도의 개선사항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군사법원의 연혁
Ⅲ. 군사법원의 필요성
1. 목적적 측면
2. 법규적 측면
3. 절차적 측면
Ⅳ. 군사법제도의 의의
Ⅴ. 군사법제도의 개선사항
1. 군사법원법의 법률체계상 개선사항
1) 국군조직법 체계와 군사법 체계 분리 미흡
2) 군사법원 조직근거의 포괄위임
3) 군사법조직의 미분리(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미분리)
4) 군사법 조직규정의 미비
2. 군사법원법 내용상 개선사항
1) 군사법원의 독립성 제고
2) 관할관확인 제도
3) 군검찰에 대한 개선사항
4) 군법무관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5) 징계영창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대라는 성역내에서 사법제도라는 또 하나의 장막을 치고, 사회의 건전한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군사법 제도 역시, 공정한 군검찰권 행사 및 군사재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 정의를 실현시키 위해 개혁되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군사법원법을 군사법원조직법과 군검찰조직법으로 분리, 제정하여 군사법원과 군검찰조직을 실질적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각 조직을 군조직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진 조직(예를 들어 모든 군사법원과 군검찰조직을 국방부 직할로 두는 방안)으로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이와 더불어 제도와 관행을 탓하기에 앞서 군법무관들 스스로 군내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를 되돌아보고 군검찰권의 공정성과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물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적인 자성과 함께 군사법조직 자체를 적절히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견제장치(예를 들어 외부 감찰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감시체계)도 아울러 필요하리라고 본다.
Ⅱ. 군사법원의 연혁
해방이후의 군사법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민간사법제도가 일본을 통하여 도입된 유럽의 대륙법계의 틀속에서 형성되었으나, 군사법제도는 연혁적으로 해방이후의 미군정하에서 영미법계 제도들의 영향속에서 형성되었다. 미군정시 국방경비법에 군사법절차 등을 규율하여 우리 군사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였고, 1948. 7. 17. 제정된 헌법에는 군법회의에 관한 헌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1954년 2차 헌법개정에서 헌법적 근거를 부여받게 되었고,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군법회의법을 제정하여 시행되었다. 그 후 군법회의법은 1987년 9차 헌법개정에 의해 군법회의가 군사법원으로 바뀜에 따라 군사법원법으로 전면개정 되었고, 1994년 다시 대폭적으로 개정되었으며, 1999년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군사법원의 설치대상을 군단급 부대에서 사단급 부대로 환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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