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9.03.12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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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법 판례평석입니다.A+ 자료입니다.
각주, 참고문헌 있습니다.
목차
Ⅰ. 序 -1-
Ⅱ. 대법원 판결내용
1. 사실관계 -1-
2. 판결요지 -5-
3. 관련 법조문 -5-
Ⅲ. 이론의 검토
1.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입증책임 -6-
2. 선원의 과실 -7-
3. 선박보험법계약상의 고지의무 -8-
4. 선박의 자연소모·잠재적 하자·감항능력결여 -8-
Ⅳ. 판례평석 -8-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Ⅰ. 序
대법원 판례 중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 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과 입증정도, 영국 협회기간약관 제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선원 등의 과실이 부보위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할 경우 고지의무 불이행과 보험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가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를 이유로 면책될 수 있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Ⅱ. 대법원 판결내용
1. 사실관계
(1). 선체보험의 체결과 원고에 대한 보험금 일부 지급약정
① 피고는 1994. 4. 경 소외 0 0 0과의 사이에 그 소유인 기선 제3해양호(선적항:부산, 선질:강, 총톤수 190.78톤 기관의 종류와 수:디젤발동기 1기, 추진기의 종류와 수:나선추진기 1개: 진수년월일 1963. 10.,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1995. 4. 30. 12:00부터 1996. 4. 30. 12:00까지, 보험금액은 금 10억원, 보험료 및 요율은 금58,698,000원 및 5.86980%으로 정하여 선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보험기간이 만료되자, 1995. 4. 29. 위0 0 0 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선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 중 1분기분인 금 15,114,500원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와 위0 0 0 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국의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S, 1983)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위 약관은 그 첫머리에서 “이 사건 보험은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준거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고 자료
구종순, 해상보험, 박영사, 2005.
박용섭, 해상법론, 형설출판사, 1998.
박용섭, 해상보험법, 효성출판사, 1995.
보험연수원, 해상보험이론, 형설출판사, 1999.
오원석, 해상보험론, 삼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