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체 종사원
- 최초 등록일
- 2009.03.08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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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제도
1. 관광종사원의 구분
2.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3. 시험 평가내용 및 유형
4.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5. 시험의 실시 및 공고
6. 시험의 면제
◆ 관광종사원의 주요 업무
1. 호텔업의 경우
2. 여행업의 경우
3. 호텔·외식업의 경우
4. 항공업의 경우
5.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6. 기타의 경우
◆ 느낀 점
본문내용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제도
관광진흥법 제 38조 1항에 의하면 관광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업무에 대하여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32조는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여야 할 관광업무를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으로 업종을 구분하고 조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다. 즉 종사원이 취득하여야 할 자격으로 여행업은 관광통역안내원, 국내여행안내원, 국외여행인솔자 그리고 관광숙박업은 총지배인, 1급 지배인, 2급 지배인과 현과·객실·식당접개종사원이 있다.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조사원 이외에도 관광사업체에 근무함에 있어서 요구되거나 취업에 유리한 자격시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주사, 조리사, 제과사, 제빵사 등이 있다. 이러한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국가자격증은 아니지만 관광사업체에 종사하려면 취득하여야 두는 것이 유리하다.
1. 관광종사원의 구분
관광종사원은 관광사업체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호텔업에는 현관, 객실, 식당 접객종사원, 2급지배인, 1급지배인, 총지배인이 있으며, 여행업에는 국내관광안내원,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원이 있다. 외식업에는 호텔업과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하나 조리사, 조주사, 제과사, 제빵사가 있다. 항공운송업에는 항공예약 및 발권직원, 스튜디어스, 스튜어드 등이 근무한다. 이런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원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국제회의업과 관련해서 국제회의기획가 또는 컨벤션기획가라는 자격증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2.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은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시험은 면접시험, 필기시험의 순서로 시행하되,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그 점수가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한다.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를 환산하여 6할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