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법개정은 아직까지도 개혁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보다 확충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와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계에서 필요한 입법청원을 하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노동법개정의 방향은 오히려 그 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유연성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동자보호조항을 완화하고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움직임이 나아가고 있다. 현 시기 노동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는가 하는 점은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향하여 갈 것인가, 대다수 민중의 인간다운 삶이 말살되고 경쟁에서 승리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재화와 누를 독식하는 그러한 사회를 향하여 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노동의 정의
직업의 미분화 상태인 고대에 있어서 노동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씨족중심의 사회에서 일이 공동체의 생계유지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곧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의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생존을 위해 강요된 것이었으며,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노동의 라틴어 어원인 ꡐ포에나(Poena)ꡑ가 ꡐ슬픔ꡑ을 뜻한다는 것은 로마시대만 해도 일을 한다는 것이 고통이나 고난을 의미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어원적 정의를 살펴보면 노동은 labor(이탈리아어, 영어) 그리고 tripalus 또는 tribulum(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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