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무역 계약의 이해목차
Ⅰ.무역계약의 개요1. 무역계약의 의의
2. 국제매매계약의 법률적 성격
Ⅱ. 무역계약의 체결방법
1. 무역계약의 체결방법
2. 무역계약의 성립
Ⅲ.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1. 해외시장조사(foreign market research)
2. 거래처의 탐색 및 선정(Searching Importers & Exporters)
3. 거래의 권유(Trade circular letter)
4. 거래권유에 대한 조회(Inquiry)
5. 신용조회(Credit Inquiry)
6. 오퍼(Offer, 청약)의 발행
7. 거래의 승낙(Acceptance)
8. 주문(Order)과 주문승낙(Acknowledgement)
9. 계약서 작성
Ⅵ.국제매매계약의 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선적조건(인도에 관한 조건)
5. 보험조건
6. 대금결제조건
7. 포장조건
8. 분쟁해결 및 중재조건
Ⅴ.정형거래조건
1. INCOTERMS
2.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3. Warsaw-Oxford Rules, 1932
Ⅵ. 무역계약의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의 이행과 이행불능
2. Frustration
3. Hardship-Clause
4.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
5. 한국법상의 무역계약의 위반(채무불이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오퍼의 종류오퍼는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확정오퍼(firm offer)
확정오퍼는 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거래조건이 확정적으로 제시되고 청약자가 승낙기간(유효기간)을 지정하여 그 기간 내에 피청약자의 승낙 회답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 또는 이러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오퍼가 확정적(firm), 취소불능(irrevocable)이라는 것을 표시한 오퍼를 말한다. 이 경우 승낙기간을 정한 오퍼는 그 기간 동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오퍼는 상당한 기간(a reasonable time)동안 청약자에 대하여 구속력(binding force)을 갖게 되며 일방적으로 오퍼를 철회하거나 제공가격 기타 오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의 통지가 오면 오퍼의 내용대로 당사자 쌍방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나 확정청약의 경우에도 force majeure(불가항력)가 발생한 경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청약에 대한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청약자는 firm offer를 유효기간내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영미법계에서는 ① offer가 날인증서(covenant)에 의해 행해진 경우와 ② offer의 철회불가능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한 경우 이외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offer의 유효기간은 청약자가 대개 임의로 정하는데, 당해 상품의 거래관습, 시세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적당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offer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간에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기준시간을 명백히 해야 한다. 시간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통상근무시간(평일 5시, 토요일 정오)으로 하고 그 최종일이 공휴일이나 비영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for seven days, within a week로 발행된 경우에는 offer 발행일을 포함하여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휴일, 비영업일도 그 기간에 산입된다.
Offer 기간의 표시는 대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기재한다.
"We offer you firm the following goods subject to your reply being received here by noon, April 5, 2008."
각국이 offer나 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입법의 예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offer에서는 기간과 장소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정청약의 의의와 철회가능여부
(1) 확정청약
∙ 유효기간이 있거나 확정적(firm)이라는 표현이 있는 청약
∙ 청약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내에 피청약자가 승낙하거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내에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이며 기한부청약이라고도 함
∙ 취소불능청약으로서 특징이 있음
(2) 철회가능여부
- 한국, 일본, 독일 등 대륙법 국가- 확정청약은 유효기간내에 철회불가
- 영국법- 승낙하기 전에는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나 승낙 후에는 불가
-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영미법) : 청약이 날인증서(covenant)로 되어 있는 경우, 피청약자가 약인(consideration)을 제공한 경우
* UCC(Uniform commercial code : 미국 통일상법전)상의 철회가 불가능한 확정청약의 요건
- 서명된 문서로 된 것
- 상인에 의해 발행된 것
- 청약의 유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피청약자에게 보낸 청약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에 별도 서명할 것
* 비엔나협약상의 규정(16조1항)
- 승낙의 통지를 하기 전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 취소가능
- 청약의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일정한 승낙기간을 정하거나 기타 불능임을 표시한 경우, 피청약자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청약자가 청약을 신뢰하여 어떤 행동을 취한 경우.
2) 불확정오퍼(free offer)
불확정오퍼(free offer)는 확정오퍼와는 달리 승낙기간(유효기간)이나 거래조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청약자가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offer를 말하며, 자유오퍼라고도 한다. Free Offer는 비록 피청약자가 승낙한다 하더라도 즉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청약자가 최종확인(Final Confirmation)을 하여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보통 circular letter와 함께 보내진다.
한편 자유청약과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은 구분되어야 한다. 즉 청약의 예비교섭에 불과한 Inquiry, Circular letter, Catalog, Sample, Price-list, Estimate 또는 Quotation 등은 청약의 유인단계이지 청약은 아니다. 이 경우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을 하게 되고 청약의 유인을 발송한자가 승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에는 buying offer가 많이 발생한다.
불확정 청약의 특징
∙ 청약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은 조건
∙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 법적인 구속력을 가짐
∙ 엄밀한 의미에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
∙ 승낙하기이전에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3) 조건부 청약(Conditional Offer)
조건부 청약은 청약자가 계약 성립의 최종결정권을 가지는 자유청약의 일종으로 그 조건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참고 자료
貿易契約의 一般去來條件論이성일 저 | 螢雪出版社 발행
무역매매계약에 관한 연구 : C.I.F.계약을 중심으로
오세창 저 | 啓明大學校産業經營硏究所 발행
무역계약과 상사중재론
박영태 저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발행
무역계약의 불이행 및 이행불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춘삼 저 | 韓國貿易學會 발행
국제무역계약상의 언어위험
송양호 저 | 韓國貿易學會 발행
무역계약과 서류작성
김원배 저 | 大旺社 발행
무역계약과 불일치하는 물품 수입시의 관세평가에 대한 고찰
정재완 저 | 韓國貿易學會 발행
무역계약 이론과 실무
박명섭 저 | 우용출판사 발행
무역계약
송홍선 저 | 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
전자무역계약과 제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박종암 저 | 경주대 산업경영대학원 발행, 경영학 전공
무역계약에 있어서의 협상행위 및 협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지용 저 | 동국대 대학원 발행, 무역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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