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미디어와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에 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09.01.16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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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론 : 매스미디어 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사례를 통해 그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점을 모색
본론
(1)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의 정의
(2) 매스미디어상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원인
(3) 매스미디어상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사례
결론
목차
서론
본론
(1)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의 정의
(2) 매스미디어상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원인
(3) 매스미디어상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사례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의 정의
먼저 명예훼손의 사전적 뜻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적으로 형법 제307조 상에서 명예훼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참고 자료
네이버 뉴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씨에 1억 지급판결` 김영화 기자
동아일보 1999년 7월 21일자 ‘이승희 누드사진 인터넷 게재는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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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8년 6월 11일자 사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