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01.04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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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80년도 이후,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도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문화하였다. 환경개발과 침해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대한 구제제도에 대한 리포트.
목차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1. 방해배제·예방 청구권
(1) 인근지역에 대한 방해금지
(2) 방해 제거·예방 청구
2.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1)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성
(3) 인과관계
(4) 손해의 발생
3. 사례
본문내용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권은 재산권적·지배권적·생존권적·인격권적 등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권리이다. 환경권침해에 대하여 피해자는 가해행위 중지와 방지조치의 실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1. 방해배제·예방 청구권
환경권침해로 인하여 건강이나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환경권 침해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제·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1) 인근지역에 대한 방해금지
민법 217조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방해금지와 수인한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1항: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2항: 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민법 217조에 의하여 환경권이 침해되었을 경우(다시 말해서, 이웃토지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고통을 받는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 민법 제214조에 기해 피해자는 방해의 배제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방해 제거·예방 청구
민법 제214조(소유물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 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의 물권(소유권을 포함한 재산권)에 방해의 염려가 있을 때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로써, 물권이 현재 방해당하고 있지 않아도 장차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 방해의 위험을 야기시키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청구의 내용은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청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