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무원 제도는 직업 공무원 제도라는 전통에 의하여 65세 정년까지 한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 는 것이며, 이는 교사의 경우에도 같다.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주교육부장관간에 1:1 교환을 위한 합의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입 지역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신규 임용 절차 에 따라 임용될 수 있다.
교원은 직업 관리 공무원이다. 직업 관리 공무원 제도의 전통적인 기본 원리는 공무원의 정규 형태 로서 "직업 공무원"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신규임용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I
학교에 교원결원발생 → 학교장명으로 전국에 채용공고 → 학교내에 인사위원회구성(학교장이 위원 장이되며 교과교사로 구성,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참여) → 공개전형(서류심사, 수업운영평과, 전공교 과분야면담평가) → 1-3위 결정 → 교육청을 경유하여 주교육부장관에게 임용 의뢰 → 주교육부심사(지 방행정청장이 대행) → 임명(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1순위자가 임명되며, 1순위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재심사 반려 → 재심사 후 순위를 결정하여 임용 재의뢰 → 교육부장관이 임용)
유형 II
주정부가 매년 채용 규모를 공고(소규모 임용 교과 교사 포함) - 지원자 서류 제출 - 지방교육청별선 발위원회구성 - 개인면담(4단계로 평가) - 성적종합(1국가시험성적에 10배, 2차국가시험성적에 30배하여 개인면담성적과 합산) - 합격자 명단 작성 -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 교육부서규심사 - 임용후보자 개별 면담 - 후보자 확정 및 임용후보자 명단 작성 및 공개(성적순으로) - 매년 9월1일 임용
(3). 승진 임용
독일의 교원의 승진 제도는 모든 상급 지위의 임용이 공개 전형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승진을 위해 서는 교사들이 먼저 스스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독일의 교사들이 교단 경력을 기초로 승진할 수 있는 지위로는 교장, 지역 교육청(시·군·구)의 장학사 및 행정관, 주립교육과정 또는 교과서연구소 연구원(겸직), 주행정청의 장학관, 감독관, 장학사, 주교육부 의 장학관, 장학사, 행정관 등이 있다. 학교내에서 의 상급 지위로는 교과 선임 교사, 교장 직무 대리 등 이 있으나 이 지위는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교의 사무 분장과 같은 지위이다. 그러나 이 와같은 상위 지위의 경력은 승진시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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