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개발 판례][죄수론 판례][환경법 판례][초중등교원임용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재개발 관련 판례, 죄수론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사례 모음
- 최초 등록일
- 2008.12.12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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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개발 관련 판례, 죄수론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사례 모음
목차
Ⅰ.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2. 판례 2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3. 판례 3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4. 판례 4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5. 판례 5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Ⅱ. 죄수론 관련 판례
1. 판례소개
1) 판결주문
2. 판례분석
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과
3. 판례평석
Ⅲ.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결요지
2. 원심판결
3. 주문
4. 이유
Ⅳ. 초중등교원임용 관련 판례
1. 쟁점사항
2. 재결요지
3. 주문
4. 청구취지
5. 이유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Ⅴ.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본문내용
Ⅰ.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환지처분무효확인[공1991,2732]【대법원1991.10.8.선고,90누10032판결】
질1》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제48조,제49조,행정소송법제12조
3)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4.선고, 79누100판결(공1980,12968)
1985.4.23.선고, 84누446판결(공1985,798)
1990.9.25.선고, 88누2557판결(공1990,2171)
2. 판례 2
1) 판시사항
가등기말소 [공1991,2711]【대법원1991.10.11.선고,91다24038, 91다24045(반소)판결】
질1》재개발회사의 재개발담당과장이 위 회사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대금지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외 형상위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질2》위 `질1`항의 경우 피용자의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과실은 인정되나 위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면제시킬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재일교포로서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외에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음이 없이 동인을 실질적으로 대리하여 재개발지구내의 토지매입 교섭과 매매계약체결 및 매매대금지급 등에 관련된 실무를 직접 처리하여 온 관리부 소속 재개발담당과장이 위 회사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대금 지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행위가 외형상 위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사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