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는 건물 100평을 신축하고 2007.1.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동일 건물의 리모델링을 완료하면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2008.1.9.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008.2.2. X는 2008.1.9.자 보존등기에 기하여 A에게 동 건물을 10억원에 매각하면서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2008.2.11. X는 중복등기를 확인하고, 이에 터잡아, 동 건축물을 2007.1.2.자 보존등기에 기하여 B에게 10억원에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였다. 2008.2.23. B는 11억원에 위 건물을 C에게 매각하면서, 위 X로부터 수령한 등기신청서류 일체를 C에게 인도하였다. C는 X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X는 거절하였다. 이에 C는 X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A는 C에게 소유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A와 C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Ⅰ. 사실관계
07년 1월2일, 08년 1월9일, X의 동일할 건물에 대한 중복등기 설정됨.
X와 A 08년 1월 9일자 건물 등기로 거래.
08년 2월 11일, X는 중복등기 확인
07년 1월 2일자 등기를 B에게 매각.
B는 C에게 매각,
B는 X에게 받은 등기서류일체를 C에게 인도.
C는 X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
A는 C에게 소유물 반환청구소송 제기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