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특허재판][고용보험][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영업양도][근로승계][PL법]판례 모음(특허재판 판례, 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제조물책임법 PL법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8.11.24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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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 모음(특허재판 판례, 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제조물책임법 PL 판례)
목차
Ⅰ.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Ⅱ. 고용보험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Ⅲ.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Ⅳ.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1. 판례 1
1) 사안
2) 판시
2. 판례 2
1) 사안
2) 판시
3. 판례 3
Ⅴ. 제조물책임법 PL 판례
1. 판례 1
1) 사고
2) 결함주장
3) 평결
2. 판례 2
1) 사고
2) 소송
3) 평결
3. 판례 3
1) 사고
2) 소송
3) 화해
본문내용
Ⅰ.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시험예의 기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 보정에 의하여 보완하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이라 할 것이다.(2001. 11. 30. 선고 2000후2958 판결)
2. 판례 2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정 전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접착물이 도포된 보호용 필름 및 이 보호용 필름이 보호시트와 결합되는 구성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보정 후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보호용 필름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보정된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의 보정은 보정 전에 비하여 ꡒ보호용 필름의 구성과 보호용 필름을 보호시트와 상호 접착하여 결합하는 구성ꡓ이라는 새로운 기술요지를 추가한 것으로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실용신안법(1997. 4. 10. 법률 제5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최초 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도 최초 출원명세서의 기재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