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청자평가원, 옴부즈맨제도, 정정보도청구제도, 시청자불만처리제도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시청자권익보호
Ⅲ. 시청자참여프로그램
Ⅳ. 시청자평가원
1. 시청자평가원의 현황
1) 평가원의 구성
2) 평가원의 활동내용
3) 평가프로그램에 대한 주도적 책임
4) 평가원 활동의 반영
2. 시청자평가원의 보완
Ⅴ. 옴부즈맨제도
1. 옴부즈맨제도의 역사
2. 옴부즈맨제도의 이해
Ⅵ. 정정보도청구제도
Ⅶ. 시청자불만처리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은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의도한 방향대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에서의 공익성 추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공공성, 공영성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공익성이란 방송의 주인인 일반 수용자들을 위해 방송제도를 통하여 프로그램이 편성, 제작, 방영되고, 이러한 방송활동에 수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속에서 헌법과 그 하위법인 방송법 등에 나타난 보편적 이념, 가치, 그리고 국가사회의 특수성이 구현되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방송 공익성 실현을 위해 전파에 대한 이용권을 허가하는 대가로 강제되는 것이 바로 시청자 권익보호제도이다. 방송심의란 방송의 공익성 논리를 근거로 방송의 수용자인 일반 대중이 수준 높고 다양한 방송내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공기관, 시청자 단체, 방송인이나 방송인 단체에서 각종 법규나 프로그램 기준, 윤리강령 등을 근거로 방송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심사, 감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해 방송사의 방송행위를 규제하는 일체의 활동이다. 방송규제는 크게 구조규제와 내용규제로 구분되고, 구조규제가 주로 소유권규제, 진입규제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방향에 작용함으로써 경제적 규제의 양상을 띠는데 반해, 내용규제는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여 유해한 방송내용을 억제하는 규제제도이며,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로서 사회적 규제의 한 방편으로 기능한다. 내용규제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치는 개인법익, 사회법익, 국가법익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 방송심의는 편성규제, 광고규제 등과 함께 내용규제의 구체적인 한 방법인 것이다.
Ⅱ. 시청자권익보호
언론산업이 독점화 집중화되면서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권리 보호, 즉 기본권의 보장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상당수 마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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