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말하며, 관세율이란 관세의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대한 관세액의 비율이다. 관세율은 과세표준과 함께 세액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관세율의 종류
(1) 기본세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은 국회에서 정하며, 수입물품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다. 기본세율은 잠정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의 기준이 되며, 탄력세율 산정의 기준이 된다. 현행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세의 대산업간 중립성을 유지하는 균등세율체계를 취하고 있다.
(2) 잠정세율
잠정세율이란 특정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세율이며 국회에서 제정되고 관세율표상에 기본세율과 함께 표시되어 있다.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인상 또는 인하 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 51조 내지 77조에 규정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
① 탄력세율
법 제 51조 내지 77조에 규정된 세율(제 73조 및 제 76조 내지 제 77조 제외)은 소위 탄력세율이라 불리는 세율로서, 국내외 경제사정 및 무역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세율이다. 그러나 그 세율의 변경 범위는 법률에 정하여진 한도 내에서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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