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법 분야][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특허재판][행정법 분야 판례][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 판례][특허재판 판례]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판례)
- 최초 등록일
- 2008.10.27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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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
목차
Ⅰ. 행정법 분야의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Ⅱ. 부당행위와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Ⅲ. 특허재판의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1) 내용
2) 판결문
3) 결론
8. 판례 8
1) 내용
2) 판결문
본문내용
Ⅰ. 행정법 분야의 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71.06.22 선고 70다1010 판결(이중배상금지의 위헌성)
1) 관련 쟁점
군인 등에게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규정(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행)가 위헌인지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3) 판결 요지
군인 등에게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 행의 규정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6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제2항에 위반한다.
4) 해설
이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대법원은 군인 등에 대하여 특별법에 의한 보상이외에 국가배상 법에 의한 배상을 금지하는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행의 규정
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6조(국가배상청구권 보장규정), 제8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제9조(평등의 원칙), 제32조 제2항(기본권제한의 한계규정)에 위반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행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판사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9인의 대법원판사(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홍남표, 유재방, 한봉세)는 위헌이라고 하였고, 7인의 대법원판사(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는 위헌이 아니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제3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법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위헌판결 을 내린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이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을 대외에 표방한 판결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곧 정치권력에 의해 부정되었고, 사법부의 독립이 정치권력에 의해 침해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