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과 부모
2. 경제적 안정
3. 교육
4. 보건 및 의료
5. 놀이와 여가
6.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7. 특별보호
본문내용
아동에 관한 법률은 해마다 개정 될 정도로 점점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 시대에 꼭 필요한 법이 역부족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물론 몇 년 전에 비하면 아주 많이 개선되었고 되고 있지만 법만 존재할 뿐 명실상반이다. 겉으로는 굉장히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과제를 통하여 각 주제별로 현재 아동들을 위한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법들과 꼭 필요하지만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 가정과 부모
아동에게 있어서 가정과 부모는 최우선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교사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가정과 부모에게서 받는 영향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9조에 의하면
(아동의 건강 및 안전) ①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자 즉 부모는 아동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잘 돌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 법은 전반적으로 잘 시행되고 지켜지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소수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아픈데도 신경을 쓰지 않아 아동의 건강을 더 악화시키거나 혹은 아동을 학대, 방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아동이 고통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는 ‘친권 상실’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부모가 아동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박탈함으로서 아동과 격리시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서 살펴보자면
제12조 (친권상실 선고등의 청구)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시행일 20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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