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자책임
- 최초 등록일
- 2008.10.21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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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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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判決要旨
1. 原審 判決要旨(서울고등법원 1985. 9. 26. 선고, 84나4636 판결)
2. 大法院 判決要旨(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Ⅱ. 事例의 論點
Ⅲ. 名義貸與者責任의 意義
Ⅳ. 名義貸與者의 責任發生要件
1. 名義使用의 許諾
2. 名義貸與當事者의 商人性의 要否
3. 去來行爲
4. 相對方의 誤認과 立證責任의 負擔
Ⅴ. 責任의 範圍
1. 意義
2. 어음行爲에 대한 名義貸與者의 責任
3. 不法行爲로 인한 債務
4. 責任의 存續時期
Ⅵ. 判例評釋
Ⅶ. 結
Ⅷ. 參照判例
參考文獻
본문내용
피고 인천광역시(Y)가 병원시설 등을 사단법인 한국병원관리연구소(A)에게 임대하여 그 경영을 위탁하고 동 연구소의 대표인 甲이 병원장에 취임하여 독자적으로 이를 경영하여 왔으나 이 병원시설은 인천광역시(Y)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 병원이 인천광역시(Y)가 개설운영하는 것임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그 명칭을인천광역시립병원으로 하도록 하였다. 원고X주식회사는 Y가 위 병원의 경영자인 것으로 알고 의약품을 A에게 납품하였다. 그런데 A가 X주식회사에게 위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X주식회사는 Y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어 약품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X주식회사의 청구는 정당한가?
[사례]
Ⅰ. 判決要旨
1. 原審 判決要旨(서울고등법원 1985. 9. 26. 선고, 84나4636 판결)
(ⅰ) 원심은 소외 사단법인 한국병원관리연구소에게 Y의 명칭을 부가한 인천광역시립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할 것을 승낙한 Y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병원을 Y가 경영하는 것으로 믿고 의약품을 납품한 X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법 제24조의 적용 범위가 상인 또는 사법인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이 점에 대한 피고 Y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ⅱ) 또한 X주식회사로서는 위 병원의 경영주체가 Y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만일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 점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어서 Y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Y의 주장에 대하여는 X주식회사가 위 병원의 경영주체가 Y가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Y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大法院 判決要旨(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요지 (ⅰ)에 대하여는 원심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ⅱ)점과 관련하여 원심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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