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의 의의
- 최초 등록일
- 2008.10.18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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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원행정의 개념, 관련용어, 근거법령 등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민원행정의 개요
1) 민원행정의 의의
2) 민원행정과 관련된 용어
(1) 민원인
(2) 민원사무
(3) 민원사무의 구분
① 창구민원
② 인허가민원(규제민원)
③ 고충민원
2. 민원사무에 대한 근거법령
본문내용
1. 민원행정의 개요
1) 민원행정의 의의
민원행정이란 민원인들이 제기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 각급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행정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를 접수하여 신속 ․ 정확 ․ 친절 ․ 공정하게 상담 ․ 처리하는 한편,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민원관계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주로 민원실 및 민원창구로 구성되는 민원행정기관을 국민편의 위주로 설치 ․ 운영함으로써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해 가는 일련의 노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행정학계에서는 그 동안 민원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조직의 중앙집권적 모습과 짝하여 한국행정학계에서도 연구대상을 상부단위나 정책결정 등에 두어졌다. 그 결과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직접 접하는 일선행정조직의 행정행태 및 주민관계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
둘째, 정책집행이나 일선행정단위에서 나타나는 대민행정을 단순한 사무처리 수준으로 인식했고,
셋째, 운영되고 있는 교과목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 즉 민원행정은 법령집행적 성격이 강함에 비하여 기존의 행정학과 교과목은 경험 지향적 이론성에 치중된 느낌을 주고 있다.
2) 민원행정과 관련된 용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행정수요의 직접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민원인과 민원인이 제기한 특정행위를 처리해야 하는, 즉 민원사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민원인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범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볼 수 없다.
i)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민원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청사건물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청사건물 관리대장의 발급신청 등과 같이 사경제의 주체인 일반국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본다.
ii)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iii) 성명 ․ 주소 등이 분명치 않은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