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과 의무
목차
Ⅰ.序論
Ⅱ.本論
1.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2.국회의원의 특권
3.국회의원의 권한
4.국회의원의 의무
Ⅲ. 結論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序論
E. Burke는 “의원은 개개의 선거구로부터 파견된 이해대표자가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의 의원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듯 국회(國會)란 국민이 국민의 의견을 대표할 사람들을 선출하여 의원을 삼고 그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ㆍ재정ㆍ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주권의 행사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심적인 통치기관이자 가장 대표적인 헌법상 기구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국회의원의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어떠한 특권을 인정할 것인가는 국가에 따라 다르나, 우리 헌법은 불체포특권(헌44조), 면책특권(헌45조) 및 기타 상당한 세비와 편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에서 이어질 본론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과 권한, 마지막으로 의무까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本論
1.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1)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①국회의 구성원:단순히 국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선거직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지니며 의무를 부담한다.
②국민의 대표자:헌법이 명문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헌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국회의원은 국민전체를 대표하며 무기속위임내지 자유위임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대표의 성격은 국민은 국회의원에 대해 선거나 여론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라는 정치적 대표를 의미한다.
③정당의 대표자:오늘날의 정당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의회의원의 대부분이 특정정당에 소속하는 정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의원의 정당에의 기속이 특징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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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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