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죄수론 판례
1. 판례
2. 비교판례 분석
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과
3. 비교판례 평석
Ⅲ. 주요환경법 판례
1. 판결요지
2. 참조판례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1)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3)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Ⅳ. 초중등교원임용 판례
1. 쟁점사항
2. 재결요지
3. 주문
4. 청구취지
5. 이유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본문내용
Ⅰ. 재개발 판례
1. 판례 1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공1990,2312]【대법원1990.10.10.선고,90누2949판결】
[판시사항]
질1》1988.4.6.법률 제400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당시시세로서 일정기간 과세가 면제되던 개발제한구역내의토지및건축물에대한재산세가 위법개정으로 과세면제 규정이 없는 구세로 바뀐경우 종전의 과세면제기간내의 부과가부(소극)
질2》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10.개정)제2조후문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때의 의미(=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때)
☞1. 1988.4.6. 법률제400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은 구법에서 과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의 감면요건에 따라 감면한 범위내에서 부과할 것을 명한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개발제한구역내의토지및건축물에대한재산세가 위 개정 지방세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로서 시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과세가 면제되어 부과할 조세에서 제외되어 왔다면, 위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에 따라 위 재산세가 구세로 바뀌고 구조례에서는 특별히 과세면제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기간동안은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10.개정)제2조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시재개발법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취득일과 재산세의 현황부과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시를 가릴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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