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와 주민 재산권 보호, 무엇이 더 중요 한가
- 최초 등록일
- 2008.08.21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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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제는 `상수원 보호와 주민 재산권 보호, 무엇이 더 중요 한가` 이었고, 상수원을 보호하면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상수원 보호 구역의 정의
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3. 상수원 보호 구역의 갈등
4. 현재까지의 대책 마련
5. 상수원 보호와 주민 재산권 보호 무엇이 더 중요한가
<출처>
본문내용
1. 상수원 보호 구역의 정의
수도법에 근거하여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변을 지정한 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쓰레기 또는 동물의 시체류를 버리는 행위, 가축의 방사· 또는 조류를 포획하는 행위, 유영·목욕이나 세탁, 기타 수질을 오염 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 변경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ⅰ)수질 환경보전법상의 수질오염물질 ·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상의 농약,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오수 · 분뇨 및 폐수 등을 버리는 행위. ⅱ)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ⅰ)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변경 · 또는 제거. ⅱ)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ⅲ)토지의 굴착 · 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5조)
- 상수원보호구역관리청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이며, 보호 구역이 2 이상의 시 ·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가 관리청이 된다.
3. 상수원 보호 구역의 갈등
상수원 보호 구역의 갈등을 환경부 · 환경 단체의 입장과 지역 주민의 입장으로 나누어 보았다.
1)환경부 · 환경 단체의 입장
환경부와 환경 단체는 전반적으로 상수원 주변 지역의 개발을 반대하고, 자연을 보호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상수원은 국민이 마시는 식수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상수원 보호를 더욱 강조한다.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말을 빌리자면 “최근 경북 김천 유화공장 화재로 인한 낙동강 페놀 및 포르말린 유출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질의 오염원은 다양하다.”며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수원을 보호하는 방법은 그 어떤 시설과 장치보다도 오염원 자체를 근접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환경법/ 고영훈/ 법문사/ 357p~359p
-연어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 환경기자클럽/ 궁리출판/ 4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