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명채권의 의의 및 양도성
-(1)지명채권의 의의
-(2)양도성의 원칙 ]
-(3)양도선의 제한
2.양도의요건
3.양도의 효과
4.양도의 대항요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증권적채권의 양도
-승낙·통지의 효과
본문내용
채권양도 [債權讓渡, assignment of an obligation]
채권(債權):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특정인은 채권자를 가리키며, 다른 특정인은 채무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특정의 행위를 급부 또는 급여라고도 하며, 이 급부가 채권의 목적, 내용이다. 그리고 급부는 급부행위와 급부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김상용, 《채권총론》(1996년, 서울, 법문사) 17쪽>
< = >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이다. 물권을 학문적으로 정의하자면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타인의 행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양도의의: 법률상 또는 법원의 명령, 유언이나 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특히 계약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채권양도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있다.
⑴ 채권의 양도성: 로마법은 채권을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쇄(法鎖)라 생각하여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1개의 재산권으로서 채권을 이전시킬 경제적 필요가 생겼으므로 채권의 양도성이 인정되어 그 자유성 ·안정성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채권은 물권과는 달리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되므로 제각기 특이성을 가진다. 따라서 보통의 채권(지명채권)에는 양도성이 없는 채권, 곧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양도가 금지되는 것 등이 있고, 그 양도 또한 반드시 안전하지는 못하다(민법 449∼452조). 그러므로 근대법은 무기명채권 ·지시채권 ·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權) 등 증권적 채권제도를 창안하여 채권의 유통성과 안전성을 넓혔다(508∼526조).
⑵ 채권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 특정의 채권자가 지명되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 보통 민법에서 채권,채무관계라고 하면 바로 이 지명채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통 증서로 되어 있지 않고 채권, 채무 계약서가 입증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게만 변제 등을 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 지명채권도 양도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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