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8.07.29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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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부재지주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2) 세율과 세액 계산 과정의 문제
3) 금융규제로 인한 거래 부진과 이중적인 양도소득세
4) 조세정책 수단으로서의 문제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문제
6) 자경요건의 20km의 거리 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이전과세의 대표적인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건물 등 과세대상 자산을 비 경상적이고 비 반복적으로 사업적이 아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며 소득세 중 일부에 속한다.
양도소득세는 별도의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양도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의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975년에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를 위하여 소득세법에 포함시켜 소득에 대한 과세의 기능과 투기의 억제라는 정책적 기초를 동시에 부여한 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제도는 조세 본래의 기능보다는 국내 경기조절, 소득 재분배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가장 먼저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을 꺼내들었다. 취임 첫 해인 2003년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10.29대책을 도입했다.
정책적인 부동산 세금 대책들은 그 후에도 계속 강화되어 왔다.
그럼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Ⅱ. 본 론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부재지주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양도세의 기본세율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9~36%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1년 미만은 50%, 1~2년 미만은 4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2주택의 경우는 50%, 1세대 3주택자의 경우는 60%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며,비 사업용 토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 잡종지의 경우는 60%,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는 70%의 중과제도를 2007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소득세할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66%의 세금을 내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특히 부재지주의 매도를 어렵게 만들었고 매수자의 거래를 막아 토지시장의 가격왜곡과 거래침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