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조선시대의 정치, 경제 및 문화와 외교
- 최초 등록일
- 2008.07.11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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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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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제
Ⅱ. 정치
Ⅲ. 대외관계
Ⅳ. 문화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경제
조선시대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토지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다. 조선시대에 토지를 주로 소유한 지주는 왕과 왕족, 새로 등장한 양반관료, 절과 서원이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전국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조선왕조는 과전법을 시행하여 국가의 수조지를 확보하였지만, 토지소유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즉 지배계급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현상은 극복하지 못하였다. 지주는 그들이 소유한 토지의 규모에 따라 대지주와 중소지주로 나눌 수 있다. 대지주는 대개 국가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왕과 왕족, 중앙의 상층에 위치한 양반관료들이었다. 중소지주에는 하급 양반관료와 `토호`라 불리는 향촌 지배세력이 포함된다. 농민의 대부분은 토지소유의 규모가 적거나, 또는 전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이 지주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고 수확의 반을 지대로 지주에게 바치는 농민을 전호라 한다. 또 지주가 전호에게 토지를 빌려 주고 수확의 반을 취득하는 지주제 경영방식을 병작반수제라 하고, 지주와 전호농민 사이의 이와 같은 관계를 지주전호제라 한다. 조선정부는 현실적으로 지주 전호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지주가 전호의 경작지를 빼앗음을 금지하여 전호의 경작권을 보호하였다. 동시에 전호에게도 경작지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호를 토지에 구속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가장 중심적인 생산관계는 지주전호제라고 할 수 있다. 위화도회군으로 정치의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 일파는 전제개혁을 단행하고 과전법을 공포하였다. 과전법은 조선왕조가 성립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였으며, 조선초기의 토지소유관계 토지제도의 기본을 이루었다.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신진사대부 세력에게 재분배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시키고, 전주와 전호의 관계를 규제하여 조세액을 공정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과전법은 전국의 토지를
참고 자료
이기백. 한국사신론
윤남한. 조선시대의 양명학연구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입문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한국사특강
신서원 편집부. 동양사의 기초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