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을 통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측으로부터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노력` 약속을 받는 선에서 연령 제한을 풀고,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 폭을 넓혀주었다.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규정한 광우병위험물질(SRM)보다 더 많은 금수 품목을 받아 들였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이면 7가지 SRM을 모두 빼야하지만, 30개월미만일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이외 뇌.두개골.척수.눈.혀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이같은 지침에도 한국 정부는 SRM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내장.우족 등도 수입금지 품목에 넣을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0개월 이상인 소를 포함한 SRM(광우병위험물질)까지 모두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에 대한 국민들과 시민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한마디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상”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즉각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뜨겁게 거론되고 있다.
2. 한·미 쇠고기 협상 배경 의혹
1)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전격 타결됐다는 합의 시점 - 4월 11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동물성 사료 제한 조치를 더 강화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11시간 전에 협상은 타결됐고, 합의 내용은 당초 우리측 입장을 대폭 양보한 결과가 됐다.
2)워싱턴의 심야 긴급회의 - 미국을 방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자정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숙소로 불러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16일 워싱턴 DC에 도착, 교민 간담회 등을 가진 후 17일 자정 무렵 미국의 영빈관인 `블레어 하
참고자료
· http://news.naver.com 네이버 종합 뉴스
· http://www.ohmynews.com 오마이뉴스
· http://hantoma.hani.co.kr/ 한겨례 필통
· http://agora.media.daum.net/ 미디어 다음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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