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형사연습 사례발표 A+ (위증죄와 무고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이재상 65번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8.06.11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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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재상 형법연습 65번 사례 형사연습 발표자료입니다.
위증죄와 무고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목차 잘 되어있고, 내용 또한 충실합니다. 관련 판례도 각주처리하였습니다.
목차
[사례]
[관련조문]
I. 사례의 쟁점
II. 乙의 위증죄의 성립여부
III. 甲의 위증교사죄의 성립여부
IV. 병의 무고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V. 사례의 해결 (판례의 태도에 따름)
본문내용
甲은 1997년 6월 1일, 20:00경 丙의 집에 들어가서 현금 등 2,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계속중이다. 피고인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그 시간에 친구인 乙의 집에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乙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법원에서 乙을 소환하기 전에 甲은 乙을 만나 자기가 6월 1일 18:00부터 21:00까지 乙과 함께 乙의 집에 있었다고 증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乙은 甲이 그날 19:30경 자기의 집에서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甲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했으나 甲의 간청에 못이겨 甲이 원하는 대로 따르기로 하고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甲은 자기와 함께 그날 21:00까지 같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甲이 같은 날 21:00까지 乙의 집에 있었던 것은 진실이었으며, 丙은 유흥비를 탕진한 후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기의 집에 온 일이 있던 甲을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임이 밝혀졌다. 甲, 乙 및 丙의 죄책은? (甲에 대한 절도죄의 성립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I. 사례의 쟁점
사례에서는 甲의 위증교사죄와 乙의 위증죄, 병의 무고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甲의 위증교사죄와 관련하여서는 형사피고인은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형사피고인이 甲이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乙의 위증죄와 관련하여서는 乙이 선서한 후에 자신의 기억에 반하였으나 진실과 일치하는 사실을 증언하였으므로, 乙의 진술이 허위의 진술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개념을 살펴 본다. 丙의 무고죄와 관련하여서는 무고죄 이외에 위계한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II. 乙의 위증죄의 성립여부
1. 위증죄의 의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152조 1항).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자 진정신분범이며, 자수범에 해당한다.
2. 위증죄의 성립요건
(1) 주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다. 선서는 선서를 하게 할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해야 하며,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서무능력자의 선서는 무효이다. 증인은 법원에 대해 과거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한다. 형사피고인,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에게 요구되는 제3자성을 결하여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연습
오영근 형법연습
이재상 형법총론, 각론
송헌철 형법신강
대법원(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