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Ⅱ. 국민연금법의 목적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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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대상자규정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직 우체국 직원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자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무가입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일경우에는 불법체류자나 산업연수생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다.
1. 대상자(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 대상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4종류로 나누어 구분한다. (국민연금법 제 7조)
1)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의무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 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단, 3개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와 시간제 근 로자는 제외함) 당연적용사업장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 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2) 지역가입자
의무가입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 10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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