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2. 요건
3.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5. 효과
6. 실효와 취소
본문내용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라는 것이 실형선고가 확정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이 유예된 형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행위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1) 학설
1) 부정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란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이 유예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입장에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재차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견해이 다(종래의 다수설과 판례).
2) 긍정설
이 견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서 말하는 형은 실형만을 의미하고 집행유예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 하여 널리 재차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은 실형선고를 받아 현실적 으로 집행절차를 거쳤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와는 무관 한 집행유예의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2) 판례
대판 1989.9.12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나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 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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