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상속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함으로써 법정상속분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유증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과 다른 비율에 의한 상속분을 지정하는 유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민법은 1977년의 일부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받는 자로 하여금 법정상속분에 우선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한없이 취득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유류분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할 수 있다(1112~1118조). 만약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115조).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담할 비율을 유언으로 지정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을 피상속인의 의사로 자유로이 지정할 수 있다면 무자력 내지 변제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지정됨으로써 상속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채무에 관하여 지정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상속분의 지정에는 구속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상속에 따른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생전행위에 의한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은 상속분지정에 대하여 직접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유증규정에 의하게 하였으므로, 상속분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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