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해사법 판례실무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1. 선체보험계약의 체결
2. 이 사건 선박의 관리상태
3. 포트 모레스비항에서의 사고
4. 선박의 침몰
Ⅱ. 판결요지
Ⅲ. 참고조문
Ⅳ. 평석
1. 쟁점사항(문제의 제기)
2.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입증책임
3. 선급협회의 선급정지의 효과
4. 선박보험법계약상의 고지의무
5. 선박의 자연소모 ․ 잠재적 하자 ․ 감항능력결여
Ⅴ. 結論
※ 판례첨부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선체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는 선주인 윤종량 소유의 기선 제3해양호에 관하여 보험기간 1995.4.90. 12:00부터 1996.4.30. 12:00, 보험금액 10억원, 보험료 금 60,458,000원으로 하는 선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갱신하여 체결하고 1분기분 보험료 금 15,114,500원을 수령하였고, 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국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선박의 관리상태
이 사건 선박은 1963년 10월경 진수된 이 사건 선박은 원양유자망어업용으로 사용되던 것이었는데, 윤종량은 1993. 12. 30. 전소유자로부터 이를 금 8천 8백만 원에 매입하여 1994년 1월경부터 1994년 4월경까지 금 3억 원 이상을 들여 원양통발어업용으로 개조 및 보수공사를 하고, 1994. 4. 26. 한국선급협회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다음, 1994. 5. 19. 수산청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 1994년 5월경 이 사건 선박을 파퓨아 뉴기니아로 출항시켜 조업하게 하였으나, 어구의 부적당,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1994년 11월까지 기관장 윤영회를 제외한 한국인 선원이 모두 귀국해 버려 조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되고, 윤종량의 현지 대리인인 윤기병 등의 관리하에 파퓨아 뉴기니아의 포트 모레스비(Port Moresby)항에 장기정박하게 되었다. 윤종량은 선박을 부산항으로 회항시키고자 1995. 4. 29. 윤종량의 직원에게 장기정박중인 사실을 알린 것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간검사기한인 1995. 5. 16까지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 1995. 5. 22. 선박이 중간검사미필로 선급이 정지되자 다음날 윤종량에게 선급정지사실을 통지하고 그에 따른 추가보험료 금 6,842,145원을 지급하였다.
3. 포트 모레스비항에서의 사고
선박은 1995. 6. 28 12:00경 부산항을 향하여 포트 모레스비항을 출발하였다. 출방당시 선박은 시운전을 해 본 결과 항해계기, 주기관, 전기 등은 대체로 양호하였으므로 특별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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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 해상보험론,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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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상현, 김현, 해상법원론, 박영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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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한국해법학회지 Vol.9 No.1, 한국해법학회,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