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 판결문 주요부분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08.02.09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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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나치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판결문 주요부분입니다.
각종 중요 법률조항과 중요인물 헤르만 괴링, 알베르트 슈페어, 되니츠 등에대한 판결문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국제군사법정헌장
1. 주요 법률조항
2,.공소사실
3. 평결과 판결
-마르틴 보르만 (Martin Bormann)
카를 되니츠 (karl Doenitz)
한스 프랑크 (Hans Frank)
빌헬름 프리크 (Wilhelm Frick)
한스 프리취 (Hans Fritzsche)
발터 풍크 (Walther Funk)
헤르만 빌헬름 괴링 (Hermann Wilhelm Goering)
루돌프 헤스 (Rudolf Hess)
알프레트 요들 (Alfred Jodl)
에른스트 칼텐부르너(Ernst Kaltenbrunner)
빌헬름 카이텔(Wilhelm Keitel)
에리히 레더(Erich Raeder)
알프레드 로젠베르크(Alfred Rosenberg)
프리츠 자우켈(Fritz Sauckel)
히얄마르 샤흐트(Hjalmar Schacht)
아르투르 자이스 잉콰르트(Arthur Seyss-Inquart)
알버트 슈페어(Albert Speer)
율리우스 슈트라이허(Julius Streicher)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Konstantin von Neurath)
프란츠 폰 파펜(Franz von Papen)
요하임 폰 리벤트로프(Joachim von Ribbentrop)
발두르 폰 쉬라흐(Baldur von Schirach)
본문내용
국제군사법정헌장
1945년 8월 8일
1조
1945년 8월 8일 미합중국 정부,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 크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정부 그리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정부가 조인한 협정의 이행상 유럽 추축국의 주요전범을 공정하고 즉각적으로 재판하고 형벌을 부과하고자 국제 군사법정(이하 `법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조
법정은 각각 예비원을 가진 4인으로 구성된다.
1인과 그 예비원은 각 조인국들에 의해 지명된다. 예비원은 가능한 전 법정 개정기동안 출석하도록 한다. 법정 구성원의 일부가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다른 이유로 부적격한 경우 예비원은 그 직무를 대신한다.........
6조
유럽 추축국의 주요전범을 재판하고 형벌을 부과하고자 본법 제2조에 인용된 협정에 의해 설치된 법정은 개인 또는 조직의 구성원을 불문하고 추축국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다음의 범죄를 범한 이들을 재판하고 형벌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다음의 활동들 또는 그 일부는 각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법정의 재판권을 적용시키는 범죄들이다.
(a) 반평화적범죄 : 세부적으로, 침략전쟁의 계획, 준비, 착수, 실행, 국제조약, 합의 또는 보증 위반상의 전쟁, 앞서 열거한 것들의 달성을 위한 일반적 계획 또는 음모에의 개입 ;
(b) 전쟁범죄 : 세부적으로, 전쟁 규정 또는 전쟁 관례상 위반, 살인, 학대, 노동력 착취, 점령지 민간인에 대한 타목적을 위한 이송, 해상에서의 전쟁포로나 민간인의 살해 또는 학대, 공적, 사적 재산의 약탈, 군사적 필요로서 정당화 되지 않는 도시, 마을의 악의적인 파괴 또는 황폐화와 같은 위반을 포함하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