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8.01.28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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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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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8.8>
1. 동물이라 함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동물의 보호)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보호운동)
① 농림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이하 이 조에서 "동물보호운동"이라 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운동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5조 (적정한 사육 관리)
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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