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찬반 ppt
- 최초 등록일
- 2008.01.25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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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 찬반론에 입각한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자료
목차
낙태
낙태의 분류
한국의 낙태 현황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cont’d)
낙태찬성입장
낙태가 갖는 의미
의학적 입장
현실적 입장
공리주의적 접근
등,,
본문내용
자연적 낙태
-통상적인 유산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치료적 낙태
-모체나 태아의 건강 목적, 기형아 출생가능성 방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 했을 경우
유발적 낙태
-위에서 언급한 경우가 아니라 기타 다른 이유로 실시하는 낙태
한국의 낙태 현황
한해에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약 600,000명
낙태로 죽어가는 태아들은 약 2배에서 2.5배가 넘는 1,000,000 ~ 1,500,000 으로 추산됨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cont’d)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 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도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낙태가 갖는 의미
낙태는 원치 않는 임신의 결과이다. 원치않는 임신은 `생명`을 잉태한 상태가 아니라, `질병 `또는 `장애`로 인식된다.
낙태한 여성은 `죄의식`을 내면화한다.
의학적 입장
원치 않았고 계획없던 임신과 출산은 모자 정신건강에 영향이 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 없는 불안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임신과 출산이 실패작이라는 후회감으로 인한 정신안정감이 감소할 수 있다.
현실적 입장
원치 않았던 임신은 막중한 부담감을 더해준다. 특히 다음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에게는 매 우 심각한 부담과 고통을 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