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투자론 ] 호가가격단위(tick size)와 매매수량단위(lot size)
- 최초 등록일
- 2008.01.17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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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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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호가가격단위(tick size)
● 매매수량단위(lot size)
● 참고 - 유가증권시장(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
본문내용
호가가격단위(tick size)와 매매수량단위(lot size)
증권의 매매거래는 일정한 단위가 있어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매매거래의 단위에는 호가가격단위(tick size)와 매매수량단위(lot size)가 있다. 이러한 단위는 거래를 표준화하고 가격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호가가격단위(tick size)
호가가격단위란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가격 표시에 있어 최소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매매시장에서 유가증권의 종목별로 가격과 수량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거래를 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주식 매매 주문 때 내놓은 희망 매매가를 호가라고 한다. 주식을 팔겠다며 내놓는 호가는 ‘매도호가’, 주식을 사겠다며 내놓는 호가는 ‘매수호가’다.
-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는 호가 부르기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 무작정 ‘00종목 100주를 1만 2190원에 사자’는 식으로 주문해서는 안 되고 호가 규칙에 맞게 불러야 주문이 유효하다. 그럼 호가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유가증권시장의 호가 규칙은 다음과 같다
50,000원 이상인 것의 호가단위가 100원이라는 점만 빼면 코스닥 시장의 호가가격단위는 유가증권시장의 호가단위와 모두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먼저 매매하려는 종목의 주당 시세가 5천원 미만인 경우 5원 단
위로 주문을 내야 하므로, 예를 들어 주가가 4500원인 어떤 종목에 대해 매수 주문을 낼 때 4505원 또는 4495원 등으로 해야지 4506원이나 4496원 등으로 해서는 안된다. 다른 예를 보면 어떤 주식의 시세가 47만 4000원에 형성되었다면 이 주식의 호가는 500원 단위이다. 따라서 이 주식 100주를 47만3500원에 사겠다고 주문하면 문제없지만 47만 3800원에 사겠다고 내놓는 주문은 효력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