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형법상의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의 죄수문제 측면의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기술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판례사안
Ⅱ. 문제의 소재
Ⅲ.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의 죄수문제
Ⅳ.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 의의
2.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3. 연결효과이론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4. 판례의 태도
5. 검 토
본문내용
Ⅰ. 판례사안(대판 1983. 7. 26. 83도 1373)
예비군중대장인 피고인이 최유식을 1982년 1년간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게 해주는 대가로 동인으로부터 180,000원을 교부받고 1982년 1년간 동인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예비군 중대학급편성부(출석부)에 `참`이라는 도장을 찍어 이를 예비군중대 사무실에 비치한 사건이다.
Ⅱ. 문제의 소재
형법 제227조에서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작성권한 있는 자의 공문서 등에 관한 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사안에서의 예비군중대장은 본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그가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자를 참석한 것처럼 예비군 중대학급편성부에 ‘참’이라는 도장을 찍은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의 예비군중대학급편성부를 예비군중대사무실에 비치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에서 정하는 허위공문서행사죄에도 해당하는 바 이 두 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문제된다.
그리고 공무원인 예비군중대장이 금원을 교부받고 위의 행위를 한 것은 형법 제131조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는 수뢰후부정처사죄를 구성한다.(이 경우 단순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제공죄 등과 본죄의 관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동 사안처럼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면 수뢰후부정처사죄만이 성립한다.)
한편 형법 제131조의 부정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등을 구성하는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이들 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만약 판례의 일관된 입장처럼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사이에 실체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위의 두 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연결효과를 인정하여, 이들 세 범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소위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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