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를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하는 저당권이 부종성에 반하는지 여부
- 최초 등록일
- 2007.12.23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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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3자를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하는 저당권이 부종성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글이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인 2001.3.15 99다48948에 대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한다.
참고문헌마다 각주를 달아놓았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태도
Ⅲ. 판례에 대한 검토
1. 문제제기
2. 제 3자를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하는 저당권이 부종성에 반하는지 여부
(1) 저당권의 부종성의 의의
(2) 학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3. 대판 2001.3.15. 99다48948의 구체적 타당성 여부
Ⅳ. 결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A는 1996.11.29. B에 A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및 잔대금 각 2억 원 합계 4억 5천만원에 매도하면서 B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 사건 대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는 돈으로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 교부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지에 A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A는 1996.12.5 A와 피고사이에 아무런 금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그들이 A의 처인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이율 연2할 5푼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A,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B로부터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교부하면서 1997.3.18.까지 잔대금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3) B는 A로부터 교부받은 근저당권설정서류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6.12.17.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채고액을 2억 6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달 24일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 최고액을 2억 6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고, 같은 달 18일과 27일 원고로부터 C및 D명의로 합계 4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B는 A에게 잔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A에게 발행 교부한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도 지급 거절되었다.
(4) 한편, C및 D와 그들 명의를 빌려 금원을 대출받은 B가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는 제 2,3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는 1997.10.30. 4억 4410만원에 낙찰되었다.
(5) 원고는 경매신청자 겸 제 2,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C및 D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 합계 462,691,933원의 배당을 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A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 248,904,109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참고 자료
조성민, 저당권의 부종성, 로스쿨 물권법, 2006, 486면.
변환철, 제 3자명의로 한 근저당권의 효력, 로스쿨 물권법, 2006, 560면.
송영곤, 기본민법강의, 2007, 75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