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물책임법(PL법)
2 리콜제도
3.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의 비교
4. 개별법에서의 리콜제도 실시현황
(1) 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제도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리콜제도
5.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와의 비교
가.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의 의의
나. 리콜제도 및 제조물책임제도와의 비교
다. 제품안전 인증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의 관계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법(PL법)
제조물 책임은 제품자체의 결함이나 사용방법의 설명결함 등으로 인하여 제품사용자나 고객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그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준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사 또는 판매자가 상해 또는 손해를 당한 고객에게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즉,제품 결함등 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해당제품을 제조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정의로 제조물의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그제조물의제조업자나판매업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게하는법리를제조물책임(productLiability)이라고 한다.2000년 1월 12일,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는데 제품에 결함이 있었을 때 그것을 만든 회사가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해 (지불 할 책임에 대해)쓰여진 법률이다. PL법은 민법 중 특별법으로 불리는 법률이다. 지금까지의 법률만으로도 제품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그 제품을 만든 업자를 제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 경우 피해지는 그 제품에 결함이 있었던 점 만이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든 회사의 설계, 개발, 제조단계 등에 어떤 과실이 있어 결함품이 나오게 되었는 가를 조사, 입증해야만 했고,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제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 객관적으로 보아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제조업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었는데, 이것이 PL법의 골자이다
2 리콜제도
리콜제도는 제품이 제조된 후에 불안전한 점(결함)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위해․위험의 원천(요인)을 제거하거나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위해나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수입), 유통, 판매업자가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당해 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교환, 수리, 환불)를 취하는 소비자보호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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