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제도는 의도적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교육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하는 학교단계별 구분과 접속관계, 교육목적 ․ 내용 및 기간 등을 정하는 기준이며 국가교육 운영에 관한 영속적인 틀이다. 이는 학교교육제도로 정해지면 학교교육과 관계되는 사람은 누구나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뜻이다. 또한 학교제도는 그 제도 안에 들어가는 학교들의 단계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단계간의 진학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각 단계의 교육기관과 교육목적 및 교육내용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교육제도란 널리 국민교육을 가장 유효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마련된 교육행정 및 교육실시 상의 법적 및 실제상의 기제, 즉 기구제도의 일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국민교육이란 국가적인 수준에 입각하여 국민을 형성하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뜻하며, 기구제도의 일체란 국민교육과 관련된 조직 ․ 기관 ․ 작용 등의 법적 체제는 물론이고,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사회의 전통 ․ 관습과 연관되는 총체를 의미한다(엄정희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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