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ㅡ의제배당과 금융산업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의제배당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것들과
금융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작성함.
목차
Ⅰ.서론
Ⅱ. 의제배당(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1.정의
Ⅲ.의제배당과 과세
1.소득세법에 있어서의 의제배당
2.법인에 있어서의 의제배당
3.의제배당 유형별 의제배당금액의 산출
4.잉여금자본전입시 의제배당범위
Ⅳ.현 의정배당의 시사점
1.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2.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합병시 증여의제 (개인주주)
4.불균등 합병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주주)
Ⅴ.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의제배당은 단순히 세법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의제배당은 경제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테면,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문제점을 거론할 때도 의제배당은 해당된다.
의제배당은 과세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로 든 금융업에 국한하여 말하자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이 주식교환 방식에 의해 증권회사를 100% 자회사로 인수하는 경우 증권회사 주주들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있으며, 그러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증권사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부과 및 피합병회사에 대한 청산소득세 부과는 구조조정의 걸림돌인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실태이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합병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세 및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하는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한 전례가 있었을 만큼 의제배당은 중요하다. 따라서 의제배당과 금융산업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관계된 것들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의제배당(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1.정의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株主)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이익배당.
세법으로는 이익배당으로 간주하고 과세한다. 의제배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① 법인의 감자(減資)․해산에 의하여 얻어진 감자이익
②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입하는 경우(자본준비금 및 자산재평가 충당금은 제외)
③ 잔여재산분에 따른 차익
④ 기업합병으로 얻는 차익
⑤ 비정상 내국법인(비영리법인은 제외)의 주식․지분(持分) 양도시 유도이익 잉여금의 증가액 등은 배당으로 간주된다. 다만,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양도,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양도의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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