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이라 함은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엑 부여하여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다. 이것은 어떠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각 주체들(학생, 부모, 교사, 설치자, 국가)의 발언권, 또는 참여권을 말하며, 특히 가치관에 관련된 교육내용의 결정에 대한 발언권, 참여권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교육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과 권한 관계의 총체를 교육권으로 볼 때, 그 내용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제도의 결정, 실시, 평가 등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교육권은 크게 국가교육권과 국민교육권으로 구별되고, 학교교육의 측면에 있어서는 어린이의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 부모․교사․ 설치자 ․ 국가의 교육을 할 권리로 나누어진다. (여기서는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교권)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각 권리 주체의 교육권 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관계 부재, 대립관계의 모의적 해소, 대립관계의 전화, 대립관계의 현재성을 거쳐 오늘날 공교육체제 하에서는 대립관계를 지양하고 어린이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그 중심으로 하여 보호자인 부모와 교사 등은 이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고, 국가 ․ 사회는 편익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협력관계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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