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제조물책임법
- 최초 등록일
- 2007.11.22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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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는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제품으로부터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실제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해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각종 공산품으로부터 오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 등은 오늘날의 소비자안전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기업 또한 대량생산과 대량유통 그리고 대량소비라는 산업구조 속에서 최고의 과학기술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위험 속에 처해 있다.
이에 기업의 경영자의 확산되는 제조물 책임법의 자세와 경영상태를 살펴보며 시민단체와 정부의 입장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며 제조물 책임법의 현재의 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서 론
2. 제조물 책임법( PL - Product liability )
3. 제조물책임법의 기능
4.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입장
부록 ) 제조물책임법 전문
본문내용
1)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이(이하 제조물 책임법,PL)란 간단하게 말해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기업의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전에는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제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고, 따라서,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해야 했다.
따라서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과정의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 하에서는 제조업체의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 요건으로 변경되어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대폭 경감되어 소비자가 피해변상을 받기가 용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제조물의 제조과정 중에서 제조업자가 무엇인가를 잘못하여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제는 제조과정 중의 제조업자의 잘못과 상관없이 제품의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interpl.org/ ( ㈜ 국제PL센터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0496171&cp=nv (국민일보 경제면, 2007.4.4일자)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kotric.or.kr/ (외국의 PL제도 운영현황)
제조물책임법의 개념과 기업대응방안 ( 2005.10,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http://blog.naver.com/dbwls4437?Redirect=Log&logNo=60023819946
(네이버; 안전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