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언
II. 공소장변경의 의의 및 취지
1. 공소장변경의 의의
2. 구별개념
3. 공소장변경의 취지
III. 공소장변경의 주체 및 내용
1. 공소장변경의 주체
2. 공소장변경의 내용
IV.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 필요성 여부
2. 견해의 대립
V. 공소장변경의 한계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2. 판례의 태도
VI. 공소장변경의 절차
1.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
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VII. 공소장변경의 효력
1. 공소제기시점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관할변경
3. 변경허가후의 절차
본문내용
Ⅰ. 서 언
1954년 이전의 구 형사소송법하에서는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공소장 기재의 사실이나 적용법조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별로 문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유로 1954년 현행 형사소송법 이전의 구법하에서는 법원의 자유로운 심판대상의 축소나 확장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불확실하게 되고, 심리가 연장되는 폐단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98조 제1항에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서는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소장 변경제도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관점에서 확인해 가는 작업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 실체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 형사소송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반영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피고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공소장 변경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당사자주의적 견지에서 공소장 변경의 한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대판,1996.10.11, 선고, 96도1698
II. 공소장변경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하게 하는 것을 공소장 변경이라고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이는 적정한 형벌권의 발동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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