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있는 곳에 범죄가 있듯이 오랜 인류문명의 발달과정에서 범죄는 필요악으로 존재해 왔다.
과거 절대군주에 의해 국가가 움직이던 고대․중세를 거쳐 민주주의와 인권이 싹트기 시작한 근대에 이르기까지 범죄학의 연구분야는 주로 처벌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더불어 범죄인의 방어능력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발전하여 왔다. 그 이유는 피해자 중심의 형사절차는 자칫 공소유지할동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면서 범죄피해자는 고소인, 참고인, 증인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등 소극적 위치에 자리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흉포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재범율도 높아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또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구제나 보호방안의 모색에 있어서는 선진각국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라 보여진다.
그 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보호만을 강조한 나머지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무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무관심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면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문제가 일반 국민은 물론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그 결과 몇몇의 성과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및 피해자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 제도를 찾는 노력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형사사법의 진정한 정의실현이나 절차적 완전성 확보를 위하여 피해자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그 논의의 위치도 국가공권력 실현 및 제한, 피의자에 대한 수형제도와 더불어 중심적 위치에서의 진지한 논의 즉 피해를 당한 시점부터 절차적 보호 및 원상회복이 되기까지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범죄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관련자이며 또한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형사절차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의 범죄피해자들은 미흡한 제도 및 운용 주체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직접적인 피해가 감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되고 또 다른 제2차적, 제3차적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 들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논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러한 전제에서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현행법상 태도를 검토하고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입법 및 사회정책적 지원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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