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범죄 일반론
2. 부부간 강간에 관한 문제
3. 성희롱
4. 스토킹
5. 카메라폰 등을 이용한 촬영
6.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7. 성추행
8.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1. 성범죄 일반론
성범죄라고 하면 「형법」 제 3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크게 구분하면 간음죄와 추행죄로 구분한다. 간음죄는 성교행위를 수반하는 성범죄를 주로 의미하고 추행죄는 성교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성범죄를 주로 의미한다. 간음죄에는 강간, 준강간, 미성년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 있다. 또한 추행죄에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이 있다.
▶법률◀
◎ 형 법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네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 ․ 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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