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고용관계가 소멸된 때에 사용자 또는 퇴직금 관리기구(주로 금융기관)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다.
Ⅱ.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
사회적 제도로서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형식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의 노후소득보장을, 고용보험은 실직기간 동안의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제도가 수행해 온 기존 기능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공적으로 수행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금의 사회 보장적 기능, 즉 노후소득보장과 중간 실업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기능은 상당부분 분담되거나 축소되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수행해 왔던 사회 보장적 기능의 약화와 제도운영상의 문제점들로 인해 그간 퇴직금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들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별히 인구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1. 문제 제기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종업원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최근 들어 근로자들도 이제는 임금보다는 자신의 건강과 노후의 안정적인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기업도 이에 맞추어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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