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장의 실현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사업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등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왔다. 그러나 아직도 공적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급부 내용은 질적‧양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며, 이들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국가발전수준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고령화 사회의 도래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7.1%를 점하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14.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사회가, 2032년에는 20%를 상회하여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 )가 도래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각각 22년, 10년으로 선진국인 미국 71년과 15년, 일본 24년과 12년에 비하여 훨씬 빠른 편이다.
2. 노인보건복지사업의 현황
1)제도
① 노인 복지법
이 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이에 따라 노인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우고(법 제4조), 노인의 날, 노인복지상담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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